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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24 1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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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민주당, 부평갑)은 2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곡동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이다.

문 의원은 특검법 제안이유로 “지난 2011년 10월 초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유용, 업무상횡령, 국고손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야기 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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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관련 당사자들을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지난 6월8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고,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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