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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중소SW기업 활성화 주도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7-24 17:55 KRD1 R0
#정보통신부 #정통부 #SW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SW기업 활성화대책’ 확정

(DIP통신) =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그동안 단순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중소SW기업을 보호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강력한 ‘법제화’를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것.

정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소SW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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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정통부가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SW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SW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립됐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이 우수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SW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대책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법령에 규정해 이행력을 제고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에 대해 선금(先金) 지급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8000억원이상 대기업:10억원 이상→20억원 이상, 8000억원미만 대기업:5억원 이상→10억원 이상) ▲IT서비스업체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행위 및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SW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 사업 예정가격 결정시 SW사업 이윤율 상향조정(현행 10%→25%) ▲공공SW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SW기업 참여 확대 위한 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정통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지난 해 추진한 ‘SW공공구매 혁신방안’과 함께 우수한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와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제도적인 틀을 완비하게 됐다.

특히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SW사업관련 제도는 민간 분야에서도 준거틀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사항 위주의 ‘중소SW기업 활성화대책’은 민간분야로 확산돼 SW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향후 이번 대책의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기술개발, SW인력양성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기업도 잘 완비된 제도의 틀 내에서 기술성 위주의 품질경쟁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SW산업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