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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KBS 뉴스광장 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7-26 17:17 KRD1 R0
#여성가족부 #KBS뉴스광장 #이주여성 #인권보호법

(DIP통신)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7월 26일, KBS 1TV 뉴스광장 ‘이주여성 인권보호법 유명무실’ 제하의 보도 내용은 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이주여성 인권보호법은 실체가 없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보도된 내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외국인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보도에서 다뤄진 ‘외국인 보호시설(이주여성 쉼터)’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여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

따라서 여가부는 “우리나라에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법은 존재하지 않다”며 “KBS 1TV 뉴스광장의 보도제목으로 ‘이주여성 인권보호법’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해 시청자들이 ‘가정폭력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이주여성이면 입소가 가능한 보호시설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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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가부는 ‘법으로 시설 책임자의 자격과 경력기준을 까다롭게 제한하여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보도도 현재 관련 분야 현장 종사자만도 1200명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현재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가정폭력 관련 시설․단체․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업무 경력(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현재 상담원 등 현장 종사자만도 1200명에 달하며 가정폭력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와 공무원 등 현직자와 전직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거의 없다는 인터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가부는 “2006년 10월 29일 보호시설장 규정 신설 이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가된 11곳 중 2곳은 외국인만을 위한 특수 보호시설이다”며 “일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소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