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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제한적 본인확인제’ 27일 본격 시행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7-26 19:59 KRD1 R0
#정통부 #제한적본인확인제 #정보통신망법

(DIP통신) =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전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7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이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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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 및 보완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밖에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현재의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 및 운영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보강해 그동안 삭제가 어려웠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 게시물도 정통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정통부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 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 또는 폐쇄,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대상은 1150개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이 넘는 16개 포털 및 5개 UCC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 등이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총 27개 사업자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실시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사업자도 27일부터 이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이용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분쟁조정제도 등은 IT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도적 제도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