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해외부동산 취득, 세금납부 해야 한다 ”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7-31 17:56 KRD1 R0
#국세청 #해외부동산

(DIP통신) = 해외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들였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취득자금 소명과 함께 최고 40%의 부당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고지한 안내용 책자 ‘해외부동산과 세금’ 을 제작해 해외부동산 소유자 2600여명에게 3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fullscreen

이 안내 책자는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상당수가 관련세무지식의 부족으로 해외부동산의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간하게 됐다.

이 책자에는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각 단계별로 거주자가 이행해야 할 국내 납세의무를 상세히 수록돼 있다.

G03-8236672469

안내 책자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취득신고·수리시 송금인과 해외 현지 부동산 취득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시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되면 국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더라도 국내에서는 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키 위해 현지국가에서 임대 및 양도소득과 관련해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사망을 원인으로 명의이전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 책자는 당초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해외송금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 또는 유학경비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진욱 과장은 “납세자가 해외부동산 임대 및 양도소득 등에 따른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에서 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세법을 잘 알아 성실 납세의무를 지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해외부동산 취득은 지난 2월 개인의 투자 취득한도가 30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 이후 올 상반기 취득규모는 5억8100만 달러(취득건수 1387건)로 지난 한해동안의 취득규모 5억1400만달러(취득건수 1268건)를 넘어서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NSP통신
fullsc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