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적발해 고발조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6-14 18:13 KRD7
#하이트진로(000080) #공정위 #박문덕회장 #지정자료허위제출

하이트진로 “고의적인 은닉·특별한 경제적 이득 없음을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G03-8236672469

특히 공정위는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트진로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