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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웰, 시멘트 제조시설 비산먼지 배출기준 솔루션 강화

NSP통신, 유지민 기자, 2021-10-18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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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올스웰 제공)
(올스웰 제공)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공기기술 전문기업 올스웰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및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멘트 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스웰은 이와 관련해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솔루션을 4분기 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 1분기부터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멘트 산업은 개발도상국이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통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기반산업으로서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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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은 호흡기 질환의 주 발생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공장 인근 주민들과 마찰로 지역산업의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또한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체가 해마다 약 4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비산 먼지 발생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주민의 지역 이탈 현상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우기 공기 중에 떠다니던 분진이 열이나 압력과 같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갑자기 연소되어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데다 인체에 유입 시에는 폐 기능 악화 및 폐질환, 진폐증, 위암,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대대적으로 친환경적인 분진 제거 솔루션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은 0.3㎎/S㎥로 정기적인 자가 측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는 2009년 발표기준 0.5㎎/S㎥ 대비 40% 강화됐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기돼 있으며, 이를 위반시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올스웰은 이같은 환경에서 ‘강화된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솔루션을 지난 3분기부터 발빠르게 제공하며,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연수 대표는 “올스웰이 추구하는 기업 운영 가치와 기술은 기업과 지역 사회의 균형된 발전과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과 ‘살기 좋은 주민환경’그리고 ‘강화된 기준에 맞는 공기 개선 솔루션 제공’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스웰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 분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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