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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크리스토퍼 수 美 법원 고소 “낙태 강요 및 성관계 강제 촬영 당했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2-11-16 22:10 KRD7
#한성주 #크리스토퍼 수
NSP통신- (스타화보)
(스타화보)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Cristopher Hsu, 이하 수)를 미국 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한 연예전문 매체는 한성주가 지난달 31일 미국 법원에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을 사용해 수를 ‘낙태강요, 폭행, 성관계 비디오 강제 촬영, 협박 등’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들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공개된 소장에서 실명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원고 나이가 37세,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는 이력 등이 ‘제인 도’가 한성주라는 사실을 가르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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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성주는 소장에 피고인 수와 지난 2010년 5월부터 1년간 교제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적나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성주는 소장에서 “지난 2010년 10월 수의 아이를 가졌지만, 낙태를 강요당했다”라며 “수가 (낙태를 시키기 위해) 나를 병원에 끌고 다녔고, 수면제를 먹여 등산을 하게 했다”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또 “수는 같은해 11월 그의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히자 바닥으로 내 몸을 밀쳐 압박해 타박상을 입었다”고 수의 폭행사실도 폭로했다.

또한 한성주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논란이 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없이 강제 촬영됐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계가 정리된 후에는 수가 자신의 낙태 및 성형 사실을 그의 트위터에 반복 게재한 것은 물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누드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그의 가족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혁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한성주는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인터넷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했다. 하지만 이 두 건에 대해 검찰은 외국에 있는 수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출석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어 ‘조사 불가능’ 사유로 기소 중지했다. 다만, 수 측이 지난해 한성주의 오빠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5억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낸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가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 한성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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