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초 지급 예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11-08 18:22 KRD7
#군산시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다음 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달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G03-8236672469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 미준수 시 감액해 지급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020년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억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