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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웰, 내년 ‘시멘트 제조시설 비산먼지 배출기준’ 따른 솔루션 공급 강화 예정

NSP통신, 유지민 기자, 2021-11-30 12: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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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올스웰 제공)
(올스웰 제공)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공기기술 전문기업 올스웰(대표 강연수)은 내년부터 정도를 높인 ‘시멘트 제조시설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솔루션 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올스웰은 앞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및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멘트 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스웰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업체는 지역 사회에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약 4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주민의 지역 이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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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기 중에 떠다니던 분진이 열이나 압력과 같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갑자기 연소돼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데다 인체 유입 시에는 폐 기능 악화 및 폐질환, 진폐증, 위암,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대대적인 친환경 분진 제거 솔루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은 0.3㎎/S㎥로 정기적인 자가 측정을 통해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는 2009년 발표기준 0.5㎎/S㎥ 대비 40% 강화된 기준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강연수 올스웰 대표는 “강화된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솔루션을 4분기부터 적극 제공에 나서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이 분야의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매출 발생 기대는 물론,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스웰은 세계 최초 무필터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개발, 국내외 철강사에 이를 납품하고 있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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