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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추석을 맞이해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에 들어간다.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식약청은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시·군·구)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류 등 선물, 제수용 식품 수입업체는 물론 대형할인매장, 고속버스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특히 식약청은 매년 반복되는 유통기간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