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종료일이 오는 31일로 가까워지면서, 신규 입주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잔금납부를 서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입주율의 반짝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가 12월 신규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해당기간 주택 구입자가 내야할 취득세는 매입금액 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부터 12억 이하는 4%에서 >2%, 12억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신규 입주예정단지에 대한 취득세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오는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래미안 옥수리버젠’은 요즘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련 콜센터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입주를 앞둔 ‘중화동 2차 동양엔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입주예정일을 앞당겼다.
업체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을 입주예정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당초 내년 1월이었던 입주 개시일을 올해 12월 28일로 앞당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 분양시장 흥행 분위기를 이끌었던 부산에서도 취득세 감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
12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효과로 요즘 잔금납부를 많이들 하고 있다. 어차피 입주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잔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취득세 효과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아라지구에서 분양한 ‘KCC스위첸’은 요즘 세금감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입주 시작일이 (취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12월31로 확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문의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 올해 안에 잔금을 내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서두르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효과는 특히 연말 신규 입주단지의 초기 입주율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납부(입주)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해법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취득세 감면이 입주를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단, 취득세 감면이 초기 입주율 상승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건설사들이 기존주택 처분 지연 등의 어려움으로 신규입주단지 잔금 납부가 (올해 말까지) 쉽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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