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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고지서 없어도 된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8-31 14:51 KRD1 R0
#세금납부 #우체국 #정통부 #종이고지서

(DIP통신)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3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 시행으로 고지서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분실 및 반송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 비용의 절감효과와 함께 이사,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반송돼 고지서가 없는 경우, 고지서 재발행을 위해 발행기관을 방문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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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정사업본부는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예약 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편,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