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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약과 가짜비아그라 등의 불법 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게재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 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13개 인터넷 포탈사이트 업체는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까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 119건을 차단(폐쇄)조치 했다.
식약청은 포탈사이트를 통해 ▲특정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 해외 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필터링 처리 ▲ 반복적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해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하도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