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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안테나 사라진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9-13 18:11 KRD1 R0
#위성안테나 #정통부 #MATV #SMATV

(DIP통신) = 아파트의 공동시청용 안테나(MATV)를 통해서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고 할 경우 건물 외벽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해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SMATV) 정책방안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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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SMATV 정책방안에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화 하는 한편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성안테나 규격 등을 MATV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9월 중에 MATV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하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SMATV 정책방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선로)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CATV 방송, 위성방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DIP통신 용어 해설)

MATV(Master Antenna TV)설비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TV를 시청하기 위해 건축주(입주자)가 단지 전체 또는 각 동별로 설치한 공동시청용 안테나 및 부대 설비.

지상파TV 수신안테나, 주전송장치(분배기, 신호처리기, 혼합기, 증폭기), 전송선로, 선로증폭기 및 층별, 세대별 단자함 등으로 구성된다.

CATV구내설비란.
공동주택에서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전송선로 및 증폭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주전송장치(분배기, 증폭기), 구내전송선로, 선로증폭기 및 층별, 세대별 단자함 등으로 구성된다.

S(Satellite)MATV 설비란.
위성방송용 접시 안테나를 MATV선로설비에 연결해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를 말한다. 구성 장비는 MATV설비와 동일하나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및 광대역 주파수 증폭을 위한 증폭기 설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