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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기 쉬워 진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9-14 14:05 KRD1 R0
#국세청 #세무조사 #성실신고기준

국세청,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DIP통신) = 올해 귀속분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중 납세신고 성실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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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시한 성실신고기준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 신고해야 한다.

단, 사업장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에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며 수입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을 하며 수입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며 수입이 7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161만8000명과 당해년도에 ▲전업종(1년 미만 1년으로 환산)에서 수입이 1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 8만8000명 등 총 170만6000명으로 국세청의 성실신고기준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국세청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장부기장에 의한 성실신고를 유도해 근거과세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