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9월 17일자 한국일보의 기사 송고실까지 폐쇄한 식약청이 갑자기 언론과의 명분으로 현직기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참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협의회를 추진하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홍보 마인드가 극히 부족한 내부직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으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9월 17일자 ‘국민연금 낯뜨거운 포상파티…기사송고실까지 폐쇄한 식약청이 갑자기 언론과의 이해증진을 명분으로 협의회를 왜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 보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명의 현직 기자가 참여하는 홍보대책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8월말 기존의 기사송고실까지 폐쇄한 식약청이 갑자기 언론과의 이해 증진을 명분으로 매월 10만원을 참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협의회를 왜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홍보대책협의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9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식약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하고 일반국민과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에 관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협의체 위원구성은 내·외부의원 총 10명(실무직원 10명 별도)으로 외부위원은 4명을 위촉하되 기자는 2명(일간지, 전문지)이고 나머지 위원은 식품 및 의약품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청은 내부직원 중심으로 현재 매주 1회(총 3회) 회의를 개최했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10월 중 개최예정으로 외부 위원에 한해서만 회의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등 실비성격의 수당(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