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물가상승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물가 안정모범업소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이달 31일까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및 우편,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업소나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기존에 지정·운영하고 있는 25개소를 대상으로 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가격, 위생, 서비스 등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주요 취급품목의 가격 및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수준 ▲품질 및 서비스 ▲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등 시책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이 부적격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하고 적격이면 착한가격업소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하반기에 맞춤형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등)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홍보된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도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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