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박시연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시연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연 씨는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 처방에 따른 철차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오늘 발표된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 씨는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박시연 씨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각 언론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박시연 씨를 사랑해주시는 팬 및 대중 여러분들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박시연을 비롯해 이승연, 장미인애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 비해 투약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된 방송인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서울 청담동의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185차례 상습 투약했다.
또 이승연과 장미인애, 현영 역시 같은 기간동안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톡스 시술과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각각 111회, 95회, 42회씩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박시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미인애와 이승연 또한 프로포폴 투약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기소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시술 목적을 두고 투약했더라도 적절한 처방이 아니거나 과다 투약인 경우에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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