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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설정, ‘깐깐해진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0-02 10:06 KRD1 R0
#식약청 #유통기한

(DIP통신) = 업체들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이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좀더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유통기한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10월 2일 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그 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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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식약청은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및 기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해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수행 가능기관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올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