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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동식 저장매체 납부 ‘개막’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0-05 18:26 KRD1 R0
#국세청 #전자신고 #저장매체

(DIP통신) = 컴퓨터를 통해서만 납부 가능했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오는 9일부터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는 국세청의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 복구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 전자신고시 작성했던 내용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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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내용은 다른 컴퓨터에 관련 파일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 과세자료 제출 시 활용가능하다”며 “반드시 컴퓨터에 저장된 신고서는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해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나 향후 세무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