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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6억원이하·85㎡이하 혜택…30만가구 제외·면적기준 형평성 남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4-16 18: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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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전 4.1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했던 것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당초 면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양도세 감면 기준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전용면적 85㎡가 기준으로 남아 향후 형성성 문제에 대한 잡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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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30만36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인천 7282가구, 지방 1만6747가구다.

이는 전국 637만8891가구 중 5% 수준이지만 단지 별로 살펴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4월 거래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시영은 전용면적 51㎡가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41㎡인 주공1차는 6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면적 84㎡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단지들은 전통적으로 강남 지역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지로 3.3㎡ 40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7㎡는 지난 3월 7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115㎡는 2월에 6억800만원으로 거래됐다. 3.3㎡당 1700만~2100만원 선이다.

이달에 거래된 경기도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청솔마을성원의 경우 전용면적 135㎡가 6억3100만원으로 3.3㎡당 1500만원 수준이다.

김미선 부동산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가격 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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