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통·리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스스로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먼저 통·리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스스로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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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꼭 필요한 조사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꼭 필요한 조사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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