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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구직기간 완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0-24 11:02 KRD1 R0
#고충위 #외국인근로자

(DIP통신) = 외국인의 구직기간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조항들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부득이한 이유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사업장변경을 3회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규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기존의 근무지에서 옮길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횟수도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강제 출국대상자가 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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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는 이처럼 업무상 재해, 질병, 부상,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을 유예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또한 3년 범위내에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충위는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폭행․협박․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편 지난 7월 노동부의 집계결과, 국내에는 모두 7만83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