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아이톡시↑·위메이드↓
(DIP통신) =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했던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가 개별제품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빙과류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해야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일자 표시를 면제해 왔지만 운반과정이나 보관중에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돼 2005년 3월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식품의약안전청은 그 동안 빙과류 제품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해 유통단위별 박스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