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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야생생물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4 10:55 KRD7
#전해철 #안산상록갑 #대표발의 #야생생물법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유해 야생동물 관리 실효성 제고 등 기대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4일 유해 야생동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환경부령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재산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농림수산업 피해를 주는 조류 및 쥐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등을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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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획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제시돼 있어 적절한 유해 야생동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유해 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 피해 및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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