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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여전사 중고차금융 통제기능 강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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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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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중고차금융 등 사고 취약부누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사, VAN사 직원들을 상대로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저축은행 PF대출 등 취급시 직무분리,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전사의 경우 중고차금융 취급시 자금집행 통제 장치, 강화된 확인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당 대출모집,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접 자금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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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및 다중 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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