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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8개 건설현장 총 51건 불법의심행위 수사의뢰…“민·형사상 엄정한 조치 취할 예정”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3-29 09:1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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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LH)
(사진 = L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현재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특히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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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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