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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동물학대 영상 불법정보로 규정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5-25 13: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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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일정 책임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24일 동물학대 영상물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통하며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파장이 큼에도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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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해철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 영상 및 사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일정 책임을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며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도 불법정보 유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생명 존중 정신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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