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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대표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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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해외게임사업 #국내대리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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