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9일 이전 영업허가 받은 다중 이용업소 대상 심의 및 현장 확인 절차 거쳐 11월 발표

성남소방서가 추진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사진 = 성남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소방서는 수정구·중원구에서 2020년 11월 9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다중이용업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심의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업소는 소방서장 표창과 2년간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다음달 17일까지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으로 접수 가능하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다중이용업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심의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업소는 소방서장 표창과 2년간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다음달 17일까지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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