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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확인하세요”…식품위생법 위반 무인점포·편의점 12곳 적발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6-22 10:22 KRX7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판매점 #편의점 #식품위생법 #밀키트
NSP통신-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인 판매점,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1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전국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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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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