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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 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식약청은 소비자단체에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갈근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수입시 품질규격 및 검사항목을 강화된 수준으로 일치시켰다. 또한 위해우려가 있고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은 식품용으로 수입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고 시중 유통품에 대해 수거·검정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이하 ‘식·약 공용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 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통관절차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