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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46.4%가 ‘음주·졸음’ 원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7-12 13: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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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착오송금 86억원 반환

NSP통신- (그래프 = 예금보험공사)
(그래프 =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2년간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송금 실수 유형을 분석한 결과 46.4%가 음주 및 졸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예보는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6월말까지 2년간 접수된 2만 3718명(385억원)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1만 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고 그중 8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찾아줬다”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착오 송금 분석 결과 송금 대상을 착각한 경우는 물품·서비스 판매자 33.6%, 본인 30%, 가족 또는 지인 21.9% 순으로 나타났다. 51.9%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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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이유로는 65.9%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였으며 16.4%가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였다.

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 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중 34.4%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았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가장 착오송금이 많이 일어나는 요일은 주말보단 평일, 특히 금요일이었고 시간대는 오후 2시~4시 사이였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예보는 고액을 착오송금한 51명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에서 6억 5000만원을 되찾아줬다.

예보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외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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