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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리딩방 추적, 끝까지 간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9-25 12:13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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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미지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방송플랫폼으로, 유명인 사칭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채널이 빠른속도로 진화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 합동,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금편취 등 투자사기뿐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고 ‘불법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해 무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해 개인연락처를 확보한 후 1대1 대화방에 초대해 특정 종목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경우, 교수·주식전문가 등 유명인(속칭 ‘인플루언서’)을 사칭해 주식투자문자를 발송하고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종목토론실 바람잡이, 금감원·거래소 위조 문서 이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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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는 물론 온라인주식카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테마주, 급등주 등 검색어 중심으로 공개채팅방에 참여해 밀착 감시를 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소비자 피해 다발,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자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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