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근 법제전문위원,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대상 확대·사후평가 기준 활성화 방안 제시

정운근 건축사(좌)와 이기상 건축사(우)의 발제 모습 (사진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25일 오후 2시 협회 1층 대강당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에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면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이기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오선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전한종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 이사 ▲유준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처장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 설계 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기상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해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 공사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에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면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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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은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오선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전한종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 이사 ▲유준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처장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 설계 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기상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해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 공사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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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 = 대한건축사협회)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25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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