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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0-04 14: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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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실시공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6억 수준 영업정지·과징금 상한 높여야

NSP통신-김학용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학용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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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 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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