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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발의한 수소의날 지정·운영법,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0-07 12: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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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근거 마련 등 주요 내용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둬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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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42명의 여야 의원들이 소속돼 있으며 국회에서 수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 활동을 초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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