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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공유수면 매립지 실태조사 실시

NSP통신, 서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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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공유수면매립지 #여수광양항

11월 14일~12월 8일, 13개 매립지의 매립목적 준수여부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진 여수해수청fullscreen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진 = 여수해수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24일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항의 매립지 중 광양제철소 설비확장부지 2단계 4차 등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 1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여수해수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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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할 공유수면매립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매립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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