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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11-20 17: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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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덕군의회는 20일에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 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는 20일에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 영덕군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20일에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122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이날 김성철 부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행 목적과 달리 지방의 기금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실시되는 일방적인 평가방식은 지자체간 배분 격차를 크게 하고, 지역 불균형 초래 및 중장기 사업 발굴을 어렵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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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성철 부의장은 현재 기금의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은 평균 37.6%에 불과하며, 10% 미만인 지자체도 62곳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고 늦어진 기금 배분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축소가 우려되며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에는 ▲지자체의 자율·주도적인 기금 사업 추진 보장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기금 지급 격차 축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 마련으로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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