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류, 도·소매업에 대해 3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단,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송재천 의원은 “유통기업 유치는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인구 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이번 개정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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