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11.15.)’ 지역이다.
행위 제한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11.15.)’ 지역이다.
행위 제한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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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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