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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0CC 미만 차량, 통행료 감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2-21 16:44 KRD1 R0
#고충위 #소형자동차 #통행료

(DIP통신) = GM대우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모닝’ 등 모든 경차는 배기량 크기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게 다 적용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건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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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는 ▲ 대다수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경차운행에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고 ▲ 에너지관리공단 등 많은 단체에서도 실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경차기준에 따라 경차혜택을 달리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큰 혼란과 민원들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차제도의 취지가 경차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시키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경차가 통행료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