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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37회 정레회서 의원발의 조례 제정·일부개정안 가결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6-17 16: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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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는 11일간 열린 제237회 정례회에서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건별로는 조례안 20건, 건의안 3건, 동의안 5건, 승인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기타안건 6건 등이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20건의 조례 중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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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가결됐다.

민덕희 의원은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고용상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합리적인 고용 평등이 실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민·정신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진명숙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여수시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성미 의원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수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청소년 활동 증진의 정책적 기반 마련으로 여수시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민·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최정필 의원은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는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동주택 내 가로등·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인 만큼 여수시는 모두를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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