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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안랩은"'한 인터넷매체가 농협이 안랩에게 3.20일 전산망장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보도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랩의 인치범팀장은"손해배상금액을 확정통보받은 바 없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협상금액을 제시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엿다.
그는"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직후 농협으로부터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받은 적은 있지만 보상을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금액이 명시된 공문을 받을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안랩의 주가는 4일 오후 2시 10분현재 1.11% 하락한 53,500원을 기록중이다.
박정섭 NSP통신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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