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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7-02 15:36 KRX7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공시 대상 19만 5691필지 중 이의신청 37필지 접수, 조정 결과 3필지 상향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30일~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전체 공시 대상 19만 5691필지 중 37필지(상향요구 16필지, 하향요구 21필지)가 접수됐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등을 거쳐 3필지는 상향조정, 34필지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 미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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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광양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미조정된 경우 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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