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정보)은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63명에 대해 활동비(1인당 3만 원, 총 189만 원)를 지급했다.
구례경찰서는 지난 23일 구례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의 실종자 발견 유공 경찰관과 주민을 포상하고 참여 주민에게 실종 수색 등 활동비를 전달했다.
실종사건은 지난 7월 23일 17:00에 주거지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남, 54세)를 7월 24일~ 27일(4일간) 경찰관 325명, 주민 54명, 수색견 3두, 드론 3대, 헬기2대를 투입해 무사히 발견 후 병원에 후송 조치해 현재는 건강한 상태이다.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민의 참여와 그 수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 민간인 수색 활동비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민간인의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한 민간인의 참여 활성화로 고령인구가 많고 면적이 광활한 우리 지역에서 실종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경찰청은 그간 실종자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기 위해 실종자 발생시 지리감 있고 수색 지원이 가능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드론협회 등 민간 단체와 적극적인 MOU로 사건 초기부터 집중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및 의회에 요청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 3월 22일 구례군 의회를 시작으로 7월 16일 광양시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조례의 의결 및 제정하는 중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①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장(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 ②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④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남경찰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7월 12일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위한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는 전남도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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