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오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여수항, 광양항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위험화물 취급이 많은 여수항, 광양항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하역 및 선박 용접수리와 같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해양오염이나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방파제 진입로와 여객선 통항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해상 장애물을 제거해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통항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항만순찰선 3척을 여수항, 광양항에 집중 투입하고 새벽·야간·휴일에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 및 처벌보다는 현장 계도와 교육 위주로 진행해 현장 근무자의 인식변화 및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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