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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이종석 수서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 동양시멘트를 포함해 계열사 5곳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 계열사는 법정관리를 시작하게 됐다.
관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사는 공동 관리인 체제가 된다.
동양은 박철원 현 대표와 정성수씨,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와 최정호 씨,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대표와 조인철 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네트웍스는 김철 현 대표는 관리인에서 배제되고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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