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24년 잠정매출 6950억원 기록 ‘견고한 성장세’ 지속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해 5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며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취급도 제한한다.
이번 규제는 연말까지 시행되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은 가계대출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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